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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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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방역 수칙 및 등교기준(2022.3.13일까지 적용)
작성자 이세희 등록일 22.03.03 조회수 222
첨부파일

가정협조사항

방역용마스크(KF80 이상) 착용 후 등교하기(일회용ㆍ비말ㆍ면 마스크 안됨)

통학버스 탑승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학생들이 일과 중 마스크를 분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방에 여유분을 준비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 매일 아침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자가진단을 제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검사 하기

매주 일요일, 수요일 저녁에 가정에서 개별 실시 한 후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입력

아래 사항 발생시 등교중지 후 학교에 연락하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기침,인후통(목아픔), 발열, 콧물 등의 감기증상)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학생 본인 및 동거인이 PCR 검사 예정시, 검사 후 결과 대기시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시

천식, 비염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증상 발현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와 음성확인서 제출 후 등교가능

의심증상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후 진료 및 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증상 호전시 까지는 가정내 안정

12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 받기(2010년생 생일이 지나면 접종 가능)

상시 환기 생활화(기상상황 고려)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 최소화하기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기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3.13까지 적용))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본인 확진

7일 격리

확진 통보서 및 문자

본인이 밀접접촉자

(격리 통지 받은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밀접접촉(자가격리) 통보서 및 문자

예방접종 완료자

PCR 검사 후 음성이면 등교가능

검사결과 통보 문자

가족(동거인)이 확진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가족(동거인)의 확진 통보 문자

예방접종 완료자

PCR 검사 후 음성이면 등교가능

검사결과 통보 문자

본인이나 가족(동거인)PCR 검사 실시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검사결과 통보 문자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유의사항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여 음성이 나올 경우 등교 가능

증상 소멸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등

자가진단 키트 결과 사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정읍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2022.2.14.기준)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열린내과의원

남북로 34, 2(수성동)

532-5222

가능

가능

이가정의학과의원

충정로 70(상동)

533-7573

가능

불가

정읍이비인후과의원

남북로 48(수성동)

537-0041

가능

불가

참연합의원

수성로 58(수성동)

538-7500

가능

불가

탑가정의학과의원

중앙로 141(수성동)

532-2119

가능

불가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남북로 34(수성동)

532-3995

가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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