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 안내(9.6~10.3.)
작성자 이세희 등록일 21.09.07 조회수 371
첨부파일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 적용 기간: 2021.9.6.(월) 0시 ~ 10.3.(일) 24시까지 (4주간)

  -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부안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이전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다음글 9월 안전점검의 날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