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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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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6.21~7.4.)안내
작성자 이세희 등록일 21.06.22 조회수 564
첨부파일

전북 도내 11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제외)에 시범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적용기간: 2021. 6. 21. 0시 ~ 2021. 7. 4. 24시(2주간)

 

2. 적용대상:  

 

  1)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

    *예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펌*홀덤게임장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 500인 이상 대면 행사, 100인 미만 집회*시위

    -> 개최하는 해당 장소 및 시설에서 방역지침 의무화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 모임,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세부 조치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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