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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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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정일초 등록일 21.04.22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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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가족돌봄휴가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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