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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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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관련 Q&A
작성자 이세희 등록일 21.01.06 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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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

(실내/실외)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하라는 취지임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행사, 각종 시험 >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모든 국민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유아도 1으로 산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4)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

  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청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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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임 관련

Q7.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

  까지만 가능

Q8.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9. 세배, 차례, 제사(49,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가족 등*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0.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장례식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에 따라 수도권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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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관련

Q13.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 받는 건가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

가요?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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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이 금지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영업활동을 하는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에 포함

  되지 않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Q18.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취지일상생활에서의 감염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

    되지 않음

Q1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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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20.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

까지만 허용되나요?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21.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

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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