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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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세희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209 |
최근 가족, 지인모임, 요양병원,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적 차원의 방역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0.12.24(0시)~2021.1.3.(24시) 2. 강화내용: 식당 5인이상 모임금지, 종교 비대면 원칙, 숙박 객실 50% 이내 제한 등 3. 본교 방역조치사항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제한 및 외부인 출입시 방문기록지 작성 의무화 - 교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 문의 및 방문하기 - 방학중 방과후나 돌봄으로 등교시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있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 문의 후 안내에 따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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