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중지 조치에 따른 안내서 및 가정 요양 확인서
작성자 이세희 등록일 20.05.07 조회수 243
첨부파일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이 있을때는 가정에서 3~4일 경과 관찰 후 첨부해드린 가정 요양 확인서를 제출시 출석이 인정됩니다.(코로나19 에 따른 한시적조치)

 

이전글 5월 13일 등교개학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대응 안내문(5월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