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표시 확대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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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일초 | 등록일 | 20.04.17 | 조회수 | 227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해서도(수입산 → 국내산 + 수입산) 이력번호를 게시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들어 가셔서, 축산물 맘편한 서비스에 우리 학교 선택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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