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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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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 연장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내
작성자 이윤미 등록일 20.04.14 조회수 203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 · 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컬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처벌

- 관련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제1,2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1. 피해인지 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한다.(피해 최소화 할 수 있음)

2. 증거를 수집한다.(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

3. 유포된 사이트를 아는 경우에는 링크를 확보한다.

4. 메신저 증거물이 있을 경우 캡처하고 채팅방을 나가지 않는다.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연락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문 기관 목록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평일 10:00-17:00) 온라인게시판(https://www.women1366.kr/stopds)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 817-7959 (평일 10:00-17:00)

-한국성폭력상담소 02) 338-5801 (평일 10:00-17:0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SNS 상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 검색)

-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가능)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24시간), #1388 (24시간 문자·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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