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일 연장에 따른 가정 내 학생 생활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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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미 | 등록일 | 20.04.14 | 조회수 | 180 | |||||||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일상 속 학교폭력 예방수칙
- 학교폭력예방 사이트(http://doran.edunet.net/): 학생 및 학부모 메뉴에서
○ 학교폭력 신고방법 안내 -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국번 없이) 117번, 해당지역 관할 경찰서(112번) - 소속 학교 대표 전화 - 안전 Dream 포털 (www.safe182.go.kr) ○ 상담 신청 안내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자살·자해 등 위기학생,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상담할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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