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증 활용 안내 |
|||||
---|---|---|---|---|---|
작성자 | 이세희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208 |
첨부파일 |
|
||||
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는 불필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진(3*4) 1매가 필요합니다. 발급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나 신청즉시 임시증이 발급되므로 청소년증 발급전까지 임시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된 파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이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주요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
이전글 | 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 |
---|---|
다음글 | 코로나-19 예방 및 마스크 구매 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