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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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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이세희 등록일 20.03.12 조회수 192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는 불필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진(3*4) 1매가 필요합니다.

발급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나 신청즉시 임시증이 발급되므로 청소년증 발급전까지 임시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된 파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이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주요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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