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정읍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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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3.05 | 조회수 | 197 |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설치목적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위원선출 및 임기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학부모위원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신입생(1학년) 학부모에 한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535-4377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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