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고사 결시생 기준점수 산출 방법 및 인정점 부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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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08 | 조회수 | 149 |
기준점수 산출 방법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 (아래 ‘다’항과 ‘라’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다.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 1순위 : 이전 학기 내 동일 과목의 성적 2) 2순위 : 이전 학기 내 가장 유사한 과목(교과)의 성적 3) 1, 2, 3,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라’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 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라. ‘다’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준점수를 선택할 수 있다. 1)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2) 전 과목 결시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3) 동일 교과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4) 동일 학기의 전과목 평균 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5) 선택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 과목으로 인정하여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시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으로 인한 결시 4.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학교장이 명한 등교중지로 인한 결시 5.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단, 고사기간에 학교에서 별도의 고사실을 마련할 수 없는경우)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 중의 결시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중의 결시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 중 결시 9. 상급학교 진학 시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학생의 입사 시험의 경우 해당 소요일에한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10. 경조사로 인한 결시 11. 응급환자의 경우로 인한 결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2. 질병으로 인한 결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13.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중 고사 기간에 학교에서 별도의 고사실을 마련하였으나 고사에 미응시한 경우(단, 출석은 인정) 14.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결석 사유에 의한 결시 (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15.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시 16.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결시(단, 출석은 인정)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하는 경우 17. 미인정 결석으로 인한 결시 18. 징계로 인한 결시 19.「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기간 중의 결시 20.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 또는 위탁기간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으로 인한 결시 21.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인정 기간의 결시 22.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 위탁 학생의 재적교 평가 결시
학업성적관리규정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결시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 기간 중의 결시 25.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기간 중의 지필평가 결시 26. 그 밖에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결시 사유별 인정비율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27.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과목 28.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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