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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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02 | 조회수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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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 방역체계 및 확진자 관리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23.12월)에 따라 학교별 감염병관리조직 구성, 방역물품 비축 및 일시적 관찰실 마련 기준 등 적용 ? 감염자는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 -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 가능(감염 증상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등교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가능) ②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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