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주체로서의 인권과 성 인지 감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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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8.16 | 조회수 | 202 |
모든 인간은 성(남성 혹은 여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와 같은 성적 특징으로 인해 차별이나 침해받지 않고 인간관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잇어야 한다. 이때 바탕이 되는 기본 권리를 '성 인권'이라고 한다.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성 정체성을 완성해 가는 시기로, 특정한 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바람직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 사회인으로서의 경제적 지위 등이 부족한 이유로 성인에게 성적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받아야 한다.
'성 인지 감수성'은 인간의 경험, 지식, 행위 등이 성별(GENDER)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그 안에 스며있는 고정관념을 인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이 성적인 놀림을 당하는 것에 대해 남성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여성이 느끼는 것보다 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별 고정관념이다. 남성도 성적인 놀림에 대해 충분히 불쾌하게 여길 수 있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더 심각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사실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민감성, 즉 성 인지 감수성이 발달해야 청소년의 성적 권리도 자연스럽게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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