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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 관련 연수
작성자 *** 등록일 17.05.30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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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9일에 본교 정담사랑방에서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교육 정상화법 관련 연수가 있었습니다.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인데요. 전교직원이 이 법을 숙지하고 실천함으로써 즐거운 학교생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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