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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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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3학년 결핵검진 실시
작성자 *** 등록일 23.07.14 조회수 6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보건법 제7조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2, 3학년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결핵은 제 2급 법정 감염병으로서 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 공동생활을 하는 학생의 경우 단일 전염원에 의한 감염의 확산 및 전파로 소집단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학교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별도검사로 실시하는 학생들의 결핵검진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귀 자녀가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일시 : 2023. 7. 17. ()

2. 검사대상 : 2,3학년 전원

3. 검사방법 :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검진요원 현장방문 흉부엑스선검사

4. 검사비용 : 무료

5. 검사항목 : 폐결핵 및 흉부질환, 척추측만증, 심장질환 등

6. 검사결과 통보 및 처리

. 촬영한 엑스선 사진은 전문판독위원이 결핵학회 제정 결핵의 진단과 분류를 기초로 최종결과를 판정하며, 척추측만증, 심장질환 및 기타 흉부질환도 판정표시합니다.

. 판독결과가 본교에 통보되면 결핵유소견자(요치료, 요관찰)는 관할보건소에서 정밀검사(직접촬영, 객담검사)를 받아야 하며, 척추측만증과 심장질환 및 기타 흉부질환자 등은 개인적으로 병.의원에서 추가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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