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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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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04 조회수 91
첨부파일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

*22학년도에 교육급여 지급 받은 가정: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요

*23학년도 신규 교육급여 신청 가: 교육급여 수급 결정 확정 후, 바우처 신청 요망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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