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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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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2024.9.1. 수정)
작성자 *** 등록일 23.12.12 조회수 690
첨부파일

1. 신청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제가 필요하므로 계획 후 빠르게 제출하면 원활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학교장 판단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보고서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와 다른 활동을 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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