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2024.9.1.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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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12 | 조회수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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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제가 필요하므로 계획 후 빠르게 제출하면 원활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학교장 판단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보고서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와 다른 활동을 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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