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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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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등교중지 관련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1330
첨부파일

정읍고등학교

정읍시 정읍사로 594 ☏ 교무센터 063)700-0222 행정실 063)700-0202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7일 격리

? 확진 통보 문자

밀접접촉자인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 밀접접촉(자가격리) 통보 문자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 가족(동거인)의 확진 통보 문자

PCR검사 받은 학생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검사결과 통보 문자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6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증상 발현 시부터

※ 유의사항

1.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여

‘음성’이 나올 경우 등교 가능

2. 등교 희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선별진료소의 음성확인서

② 학부모 확인서(자가진단키트 사용

후 음성 확인 및 키트 실물 제출)

※ 위의 2개 중 한 개 담임교사에게 제출필요

증상 소멸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자가진단 키트 실물과 학부모 확인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대상자별 정의 】

※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이 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및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확진 받은 학생: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등교가능 대상 학생]

대상

등교 가능 이유

밀접접촉(자가격리) 통지 받은

동거인이 있는 학생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모두 격리기간 없음

*동거인의 격리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진행

*수동감시: 본인 스스로 증상발현 모니터링

신속항원검사 ‘음성’나온 학생

*음성결과 나온 후 24시간 동안 등교 가능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현되었으나 학교 등교 희망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등교가능

가정 협조 사항

학교 조치 사항

등교 전 자가진단 실시하기

방역 마스크(KF 80이상) 착용 후 등교하기

3. 아래 사항 발생시 등교중지 후 학교 연락하기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기침, 인후통(목아픔), 발열, 콧물 등의 감기 증상)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PCR 검사 예정 시,

검사 후 결과 대기시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시

4. 등교 후 동거인 신속항원검사, 밀접촉자 통보, PCR

검사 진행시 즉시 학교 연락하여 하교 요청

5. 만 12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 받기

(2010년생 생일이 지나면 접종 가능함)

6. 개인 물 컵 및 물병 가지고 다니기

출근 전 전교직원 자가진단 실시

2. 교사내 전문업체 소독실시 (월 1회)

3. 등교시 발열 여부 확인

(등교 시, 급식전 2회 측정)

4. 교육과정 중에 수시로 건강상태 확인

- 의심 증상 발견시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조치

5. 학교방역인력을 통한 거리두기, 일상소독 실시

6. 철저한 예방수칙 지도 및 실천

(항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급식실 대화금지, 철저한 손씻기, 교실환기등)

7. 외부인 관리 철저

8. 교직원 방역마스크 착용

9. 교직원 예방접종 완료 하기

(개인 건강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 천식, 비염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후 등교가능(자가진단 키트 활용 가능)

※ 의심증상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후 진료 및 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증상 호전 시까지는

가정 내 안정 권장

학교, 가정 모두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하기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 마다 환기(맞 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가정 내 문고리, 스위치, 전화기)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나지 말기

[학교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 분류 및 관리 실시]

접촉자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증빙서류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회

선별진료소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음성 통보 문자

그 외 학생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 양성 시 등교중지 후 PCR 검사 실시

음성확인서 또는

보호자 확인서

※ PCR 검사 대상자 학교에서 학교장 확인서 발급

→ 학교장 확인서 지참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실시할 경우 검사비 자부담

2022. 3. 2.

정읍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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