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고등학교 | | 정읍시 정읍사로 594 ☏ 교무센터 063)700-0222 행정실 063)700-0202 |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7일 격리 | ? 확진 통보 문자 | 밀접접촉자인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 ? 밀접접촉(자가격리) 통보 문자 |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 ? 가족(동거인)의 확진 통보 문자 | PCR검사 받은 학생 |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 검사결과 통보 문자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6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 증상 발현 시부터 ※ 유의사항 1.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여 ‘음성’이 나올 경우 등교 가능 2. 등교 희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선별진료소의 음성확인서 ② 학부모 확인서(자가진단키트 사용 후 음성 확인 및 키트 실물 제출) ※ 위의 2개 중 한 개 담임교사에게 제출필요 |
증상 소멸 시까지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자가진단 키트 실물과 학부모 확인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 대상자별 정의 】 ※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이 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및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 받은 학생: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
[등교가능 대상 학생] 대상 | 등교 가능 이유 | 밀접접촉(자가격리) 통지 받은 동거인이 있는 학생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모두 격리기간 없음 *동거인의 격리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진행 *수동감시: 본인 스스로 증상발현 모니터링 | 신속항원검사 ‘음성’나온 학생 | *음성결과 나온 후 24시간 동안 등교 가능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현되었으나 학교 등교 희망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등교가능 |
가정 협조 사항 | 학교 조치 사항 | 등교 전 자가진단 실시하기 방역 마스크(KF 80이상) 착용 후 등교하기 3. 아래 사항 발생시 등교중지 후 학교 연락하기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기침, 인후통(목아픔), 발열, 콧물 등의 감기 증상)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PCR 검사 예정 시, 검사 후 결과 대기시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시 4. 등교 후 동거인 신속항원검사, 밀접촉자 통보, PCR 검사 진행시 즉시 학교 연락하여 하교 요청 5. 만 12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 받기 (2010년생 생일이 지나면 접종 가능함) 6. 개인 물 컵 및 물병 가지고 다니기 | 출근 전 전교직원 자가진단 실시 2. 교사내 전문업체 소독실시 (월 1회) 3. 등교시 발열 여부 확인 (등교 시, 급식전 2회 측정) 4. 교육과정 중에 수시로 건강상태 확인 - 의심 증상 발견시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조치 5. 학교방역인력을 통한 거리두기, 일상소독 실시 6. 철저한 예방수칙 지도 및 실천 (항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급식실 대화금지, 철저한 손씻기, 교실환기등) 7. 외부인 관리 철저 8. 교직원 방역마스크 착용 9. 교직원 예방접종 완료 하기 (개인 건강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 ※ 천식, 비염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후 등교가능(자가진단 키트 활용 가능) ※ 의심증상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후 진료 및 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증상 호전 시까지는 가정 내 안정 권장 학교, 가정 모두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하기 | 1 |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 2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 | 3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4 |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 마다 환기(맞 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가정 내 문고리, 스위치, 전화기)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5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 6 |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나지 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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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 분류 및 관리 실시] 접촉자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증빙서류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 선별진료소 |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음성 통보 문자 | 그 외 학생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 양성 시 등교중지 후 PCR 검사 실시 | 음성확인서 또는 보호자 확인서 |
※ PCR 검사 대상자 학교에서 학교장 확인서 발급 → 학교장 확인서 지참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실시할 경우 검사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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