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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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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등교중지 관련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1177
첨부파일

정읍고등학교

정읍시 정읍사로 594 교무센터 063)700-0222 행정실 063)700-0202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7일 격리

확진 통보 문자

밀접접촉자인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밀접접촉(자가격리) 통보 문자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가족(동거인)의 확진 통보 문자

PCR검사 받은 학생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검사결과 통보 문자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6)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증상 발현 시부터

유의사항

1.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여

음성이 나올 경우 등교 가능

2. 등교 희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선별진료소의 음성확인서

학부모 확인서(자가진단키트 사용

후 음성 확인 및 키트 실물 제출)

위의 2개 중 한 개 담임교사에게 제출필요

증상 소멸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자가진단 키트 실물과 학부모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대상자별 정의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이 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처리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확진 받은 학생: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등교가능 대상 학생]

대상

등교 가능 이유

밀접접촉(자가격리) 통지 받은

동거인이 있는 학생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모두 격리기간 없음

*동거인의 격리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진행

*수동감시: 본인 스스로 증상발현 모니터링

신속항원검사 음성나온 학생

*음성결과 나온 후 24시간 동안 등교 가능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현되었으나 학교 등교 희망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등교가능

가정 협조 사항

학교 조치 사항

등교 전 자가진단 실시하기

방역 마스크(KF 80이상) 착용 후 등교하기

3. 아래 사항 발생시 등교중지 후 학교 연락하기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기침, 인후통(목아픔), 발열, 콧물 등의 감기 증상)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PCR 검사 예정 시,

검사 후 결과 대기시

- 학생 본인 및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시

4. 등교 후 동거인 신속항원검사, 밀접촉자 통보, PCR

검사 진행시 즉시 학교 연락하여 하교 요청

5. 12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 받기

(2010년생 생일이 지나면 접종 가능함)

6. 개인 물 컵 및 물병 가지고 다니기

출근 전 전교직원 자가진단 실시

2. 교사내 전문업체 소독실시 (1)

3. 등교시 발열 여부 확인

(등교 시, 급식전 2회 측정)

4. 교육과정 중에 수시로 건강상태 확인

- 의심 증상 발견시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조치

5. 학교방역인력을 통한 거리두기, 일상소독 실시

6. 철저한 예방수칙 지도 및 실천

(항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급식실 대화금지, 철저한 손씻기, 교실환기등)

7. 외부인 관리 철저

8. 교직원 방역마스크 착용

9. 교직원 예방접종 완료 하기

(개인 건강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천식, 비염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후 등교가능(자가진단 키트 활용 가능)

의심증상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후 진료 및 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증상 호전 시까지는

가정 내 안정 권장

학교, 가정 모두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하기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 마다 환기(맞 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가정 내 문고리, 스위치, 전화기)1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나지 말기

[학교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 분류 및 관리 실시]

접촉자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증빙서류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음성 통보 문자

그 외 학생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양성 시 등교중지 후 PCR 검사 실시

음성확인서 또는

보호자 확인서

PCR 검사 대상자 학교에서 학교장 확인서 발급

학교장 확인서 지참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실시할 경우 검사비 자부담

2022. 3. 2.

정읍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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