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9.21 조회수 118

 

전라북도 내 전 지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819() 오후 2시부터 전라북도 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법적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

이에 따라 전라북도 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2개월 계도기간 후, 1018일부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10만원)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 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합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고 종교단체 집회 및 소모임 자제, 비대면 예배 활성화, 수도권 방문 등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학교 내, 외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마스크 미착용자는 학교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00001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1pixel, 세로 95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11111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5pixel, 세로 542pixel

(포스터)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영상)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링크) https://vo.la/LKJCb

(링크) https://vo.la/w8m3M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5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pixel, 세로 111pixel 2020.9.21.

정 읍 고 등 학 교 장

이전글 2021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교복(하복) 학교주관구매 희망조사
다음글 코로나19 상황별 대처 방안 및 인정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