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4월 2주차 코로나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4.07 조회수 78

가 정 통 신 문

1

 

전북 현황

2020. 4. 6.()까지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6명 발생(7명 격리해제)하였고, 전라도교육청은 신학기 개학 대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도내 유····특수학교에 1차 비축용 보건 마스크를 지급하였고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보건용 마스크는 개학한 뒤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 발생 시 사용될 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 대응 조치·안내 사항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운영(주말 포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고 개학 연기, 4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 예정

온라인 개학일 : (4.9.)3 / (4.16.)1,2학년

모든 국가 방문자 의무 자가격리 조치, 위험지역 방문자 및 호흡기 증상 있는 학생·교직원 자율보호 조치

온라인교육 예산 지원 도내 초···특수학교에 웹캠·마이크 등 기자재 지원

신학기 개학 준비 지원단 구성(2개반 4) 방역 관리 점검반, 학생 학습 지원반

총괄지원팀 학습지원팀 긴급돌봄지원팀 학원관리팀이 주 2정례회를 통해 개학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점검 논의

코로나19 대응 동영상 자체 제작 및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도내 유····특수학교에 1차 비축용 보건 마스크를 184,074매 지급

긴급돌봄 현황(3.30.기준) : 전체 학교 426개교 중 314개교 총 2,642명 돌봄 운영 

학원 휴원 현황(4.3.기준) : 1,431개 학원 및 교습소 휴원(학원: 1,136, 교습소: 295)

- 지도점검 : 학원(256) 및 교습소(34) 290(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수칙 게시, 시설 내 소독여부 및 방역을 위한 학생 관리 등) 점검 완료


3

 

코로나19 대응 가정에서 할 일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4.19.)에 따른 정부지침을 준수해 주세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지켜주세요.

가정에서 하루 2번 자녀들 체온 측정해 주세요.

매일 주변 환경 소독·환기해 주세요.

코로나19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 당뇨병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질환자, 흡연자(추가


4

 

정읍고등학교 대응 조치·안내 사항

현재 우리학교 소속 교직원 및 학생 중 자가격리, 확진자는 없습니다.

수요일(4.9)부터 온라인 학습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한 미등교자 출석처리 방안을 다음페이지에 안내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등교중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출석인정의 기준이 되는 법령상 근거를 안내해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어, 학생이 해당되는 경우에 학교로 연락주시고 (담임선생님 또는 700-0258,0222) 학교와 상의하신 뒤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근거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08출결사항/8조 출결사항/2. 결석, 59)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보건법

8(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출석인정 대상자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등교 시 제출서류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통상적으로 확진일, 격리결정일로부터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원치료통지서, 출입국증명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보호자 확인서 등 진료나 처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해외입국자

귀국일로부터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출석인정근거 서류 간소화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보호자 전화, 담임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증상 발현일로부터 3~4일간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2020. 04. 07.

 

정 읍 고 등 학 교 장



이전글 원격수업 시범운영 안내
다음글 정읍고등학교 13기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