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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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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교육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10.26 조회수 273
첨부파일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양성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생물학적인 차이를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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