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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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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09.28 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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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9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어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이러한 노력에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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