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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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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대리접수관련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8.25 조회수 15
첨부파일

대 리 접 수 안 내

1. 원 칙

1)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 직계가족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2. 제한사유

1)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2) 본인이 직접 접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접수내용상의 표기 오류 및 착오등으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 발생 요소 제거

3) 기타 대리접수로 인한 책임 논란 해소 등

3. 대상자

1)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2)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4. 제출서류

       ① 대리접수 서약서 [서식]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해당 서류 제출)

: 유효기한 내 장애인증명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군 복무자의 출신 고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에 대리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확인서 대신 병적증명서도 허용

대리접수자 신분증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직계가족,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형자 등은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공무원증 또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형제, 자매 등)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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