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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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04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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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5만원 한도 지원(연중) 다. 사업대상: 수급자격 5∼18세 유·청소년(출생년도 기준, '07. 1. 1.∼'20.12.31.) <수급자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가정 내 5∼18세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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