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2.10.06 조회수 146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2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
다음글 2022 연암공과대학교_고등학생 AI경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