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사전 공고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2.10 | 조회수 | 211 |
첨부파일 |
|
||||
1. 공고사항 가. 건명: 정읍고등학교 공유재산(학교매점)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사전 공고 나. 사용·수익 허가기간 : 2021. 3. 15. ∼ 2024. 2. 28.(2년11월17일)
2.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 대상자 ※ 노인복지법 대상자: 1955. 12. 31. 이전 출생자 나.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둔 자
3. 우선 사용·수익허가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 2021. 2. 16.(화) 09:00 ~ 2021. 2. 17.(수) 16:00 나. 신청 장소 및 방법 : 정읍고등학교 행정실 / 인편제출
※ 문의: 정읍고등학교 행정실(☎700-020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학년도 정읍고등학교 육성종목(검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공고 |
---|---|
다음글 | 2021. 3. 1.자 교육공무직원(조리종사원) 채용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시행계획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