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련 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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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6.04 | 조회수 | 562 |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선거관련 계도물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벽보 등에 대한 방해죄는 국민의 알권리,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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