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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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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관련 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6.04 조회수 550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선거관련 계도물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벽보 등에 대한 방해죄는 국민의 알권리,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240(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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