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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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1.16 | 조회수 |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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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안내]
** 1/19 금 담당자 출장 2. 대상자: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등(교무실무사, 조리사, 조리원, 기간제교사, 시간제기간제교사)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2 -> 3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2018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연말정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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