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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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2.17 | 조회수 | 3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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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탑재 합니다.
1. 지급대상 : 평가 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원 2. 평가 대상 기간 : 2016.03.01~2017.02.28. 3. 평가 등급 : 3등급(S,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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