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공무수행사인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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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10.05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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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 9. 23.), 감사담당관-6117(2016. 9. 26.) 2. 2016. 9. 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학교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1부 2. 공무수행사인 판단 기준 1부 3. 청탁금지법 매뉴얼 수정사항 1부 4. 권익위청탁금지법홍보리플릿 1부. 5.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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