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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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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요강
작성자 *** 등록일 16.07.14 조회수 239
첨부파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선원법 제142조에 의거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매년 선원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요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원자녀들이 장학생으로 선발 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의 고등학생 가족

. 장학금: 120만원

. 신청기간: 2016. 8. 1.~ 9. 9.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3)

. 문의전화: 051-660-3642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복지사업-장학사업))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요강(고등학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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