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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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4.12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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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와 본인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원제도를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 가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 2016. 03 .02 (수) ~ 2016. 04.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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