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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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하 | 등록일 | 20.12.18 | 조회수 | 118 | ||||||||||||||||||||||||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코로나19로 인해 월 25000원을 그 달 프로그램 수강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 합니다.
이번 12월에는 보강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들은 횟수만큼 곱하여 수강료를 산정합니다.
단. 개인 사정(개인적인 사유로 결석, 또는 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신청)으로 인한 방과후수업 결석은 출석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일할계산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수강하여야 하는데 수강을 못한 기간만큼을 수강료에서 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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