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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방과후)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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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작성자 박선미 등록일 19.06.12 조회수 166


 

2019.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읍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의거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무료로 지원하게 되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다 음 -

1. 지원 기간

20193월부터 20202월까지(12개월) 사용 가능

2. 지원 대상 및 순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2순위: 중위소득 70%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여 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 1순위, 2순위의 10%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 최초 통보된 시점(5)

4순위(다자녀,다문화): 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1순위, 2순위의 10%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지원(군산 고용위기지역 해제 시까지)

 

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온라인-원클릭)에 신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1순위, 2순위)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한국GM 등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3.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60만원

1인당 연 60만원을 초과했을 시, 초과금액은 일반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

4. 2019학년도 신규 자유수강지원대상자는 3~5월까지 기납부한 수익자부담 경비를 6월중 환불할 예정입니다.

5. 협조사항

기간 내 프로그램 신규 신청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시 : 매월 25~30일내에 미리 학교홈페이지-방과후학교-알림방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담임교사에게 작성 제출하거나 해당 프로그램 강사에게 알림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2강좌 이상 참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자유수강권 이용 기회가 박탈될 수 있으니 성실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학 중 학원비 지원은 중단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13.

정읍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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