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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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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작성자 강효정 등록일 21.06.01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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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 적용기간: 2021.6.1.(화) 0시 ~ 2021.6.13.(일) 24시

▶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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