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읍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개정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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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치성 | 등록일 | 23.11.17 | 조회수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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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었으며, 이번 고시는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발맞춰 정읍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또한 개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공동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2023.11.17.(금) ~ 11.27.(월) 나. 대상: 정읍초등학교 교육공동체(교원, 학부모, 학생) 다. 내용: 정읍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개정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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