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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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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읍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개정 가정통신문
작성자 우치성 등록일 23.11.17 조회수 121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었으며, 이번 고시는 202391()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발맞춰 정읍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또한 개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공동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3.11.17.() ~ 11.27.()

. 대상: 정읍초등학교 교육공동체(교원, 학부모, 학생)

. 내용: 정읍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개정

교육공동체 설문조사 링크

학부모용: https://forms.gle/yVFbYqvGfnRnQfbU7

학생용: https://forms.gle/ZpuwsjKT1K3zf1nH9

교직원용: https://forms.gle/Gd9bj6t8txub2RTY9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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