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안내 |
|||||
---|---|---|---|---|---|
작성자 | 이금주 | 등록일 | 23.04.12 | 조회수 | 213 |
첨부파일 |
|
||||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가 다자녀까지 확대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추진 개요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2. 지원대상 : 정읍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3. 지원대상 세부기준 - 다자녀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4. 신청기간 : ‘23. 4. 10. ~ 12.30./상시접수(연중) 5. 지원 금액 : 월 15,000원/전자카드 6. 사용처 : 농협하나로마트 및 5개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7. 지원품목 : 흰우유(국산원유 100%) 및 가공유, 발효유, 치즈(국산원유50%) 8.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 면, 동사무소) 9.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이전글 | 정읍사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신명 도깨비들의 고고씽(古鼓sing)』 공연 홍보 |
---|---|
다음글 | 학생 대상 마약류 범죄 피해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