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안내
작성자 이금주 등록일 23.04.12 조회수 208
첨부파일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가 다자녀까지 확대되어 안내해 드립니.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추진 개요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2. 지원대상 : 정읍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3. 지원대상 세부기준

  - 다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4. 신청기간 : ‘23. 4. 10. ~ 12.30./상시접수(연중)

5. 지원 금액 : 15,000/전자카드

6. 사용처 : 농협하나로마트 및 5개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7. 지원품목 : 흰우유(국산원유 100%) 및 가공유, 발효유, 치즈(국산원유50%)

8.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동사무소)

9.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이전글 정읍사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신명 도깨비들의 고고씽(古鼓sing)』 공연 홍보
다음글 학생 대상 마약류 범죄 피해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