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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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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안내
작성자 이금주 등록일 23.04.12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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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가 다자녀까지 확대되어 안내해 드립니.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추진 개요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2. 지원대상 : 정읍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3. 지원대상 세부기준

  - 다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4. 신청기간 : ‘23. 4. 10. ~ 12.30./상시접수(연중)

5. 지원 금액 : 15,000/전자카드

6. 사용처 : 농협하나로마트 및 5개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7. 지원품목 : 흰우유(국산원유 100%) 및 가공유, 발효유, 치즈(국산원유50%)

8.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동사무소)

9.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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