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설별·활동별 방역수칙 □ 기간: 2020.12.8.0시 ~ 12.28.24시
□ (용어정의) 기본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핵심 방역수칙 : 기본수칙 + 업종별 추가 방역수칙 예) 유흥시설 : 기본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구 분 | 1.5단계 | 2단계 | 모임·행사 | ○ 500명 미만 행사는 기본수칙 권고 단, 마스크 착용은 별도명령으로 의무화 ○ 500명 이상 행사는 기본수칙 의무화 관할 시군과 협의한 별도 방역계획에 포함된 거리두기 등 추가된 방역수칙 의무화 가능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이상 4종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100인 이상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종교시설 |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핵심방역수칙(=기본수칙+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 |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핵심방역수칙(=기본수칙+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 | 다중 이용 시설 | 중점 관리 시설 (9종) |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 이상) *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도내에 없음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 추기·좌석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05시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재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50㎡ 이상 일반·유흥음식점, 제과점영업)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도내에 없음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집합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05시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21~05시운영 중단,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재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일반·유흥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이하 좌동 | 일반 관리 시설 (14종)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이·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 이상)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이·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 이상)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장례식 홀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05시 운영 중단 중 한 가지 준수 ?(이·미용업)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21~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및 21~05시 운영중단 ?(상점·마트·백화점) 좌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2인 이상인 경우 의무 ○ 실외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 | ○ 좌동 | 스포츠 행사 | ○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30%)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 ○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10%)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 국·공립시설 | ○ 인원 제한(수용 가능인원 50%)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 ○ 인원 제한(수용 가능인원 30%)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운영 중단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 사회복지 이용시설 | ○ 운영 가능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 ○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 *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기관, 기업 | 공 공 | ○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 좌동 | 민 간 |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좌동 |
※적색 표기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음식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각 시·군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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