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설별 활동별 방역수칙
작성자 강효정 등록일 20.12.08 조회수 156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설별·활동별 방역수칙

 

기간: 2020.12.8.0~ 12.28.24

 

 

 

(용어정의) 기본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핵심 방역수칙 : 기본수칙 + 업종별 추가 방역수칙

) 유흥시설 : 기본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구 분

1.5단계

2단계

모임·행사

500명 미만 행사는 기본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은 별도명령으로 의무화

500명 이상 행사는 기본수칙 의무화 관할 시군과 협의한 별도 방역계획에 포함된 거리두기 가된 방역수칙 의무화 가능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제 이상 4종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100인 이상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100인 미만이면 허용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심방역수칙(=기본수칙+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심방역수칙(=기본수칙+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

다중

이용

시설

중점

관리

시설

(9)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이상)

*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도내에 없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시설 면적 41 인원 제한, 춤 추기·좌석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1~05시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재사용, 시설 면적 41 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50이상 일반·유흥음식점, 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도내에 없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집합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21~05시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2105시운영 중단, 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재사용, 설 면적 41명 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일반·유흥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이하 좌동

일반

관리

시설 (14)

<일반관리시설 14>

*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이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일반관리시설 14>

*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이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업종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장례식 홀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21명으로 인원 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21명으로 인원 제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m2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05시 운영 중단 중 한 가지 준

(·미용업) 시설 면적 8m2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21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및 21~05시 운영중단

(상점·마트·백화점) 좌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2인 이상인 경우 의무

실외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

좌동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30%)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10%)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공립시설

인원 제한(수용 가능인원 50%)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인원 제한(수용 가능인원 30%)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운영 중단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가능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로 운영

*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기관, 기업

공 공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좌동

민 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좌동

 

적색 표기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음식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각 시·군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이전글 정읍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다음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