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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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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강효정 등록일 20.10.23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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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먼저,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다음으로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됩니다.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12()까지 계도기간을 두며, 1113()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행위 적발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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