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생활방역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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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효정 | 등록일 | 20.09.29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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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원칙 : 고향, 친지 방문 자제 2. 부득이한 방문 시 : 생활방역 수칙 준수 철저 3. 추석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담임교사에게 연락(휴대전화 또는 하이톡) ※ 특이사항 - 코로나19 확진 또는 확진자와 접촉 -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 - 확진자가 발생한 관련 장소 방문 - 코로나19 선별검사를 한 경우 4.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학교에 등교할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유, 무를 파악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오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정읍시보건소(☎539-6112) 전화상담 후 상담결과에 따라 일반병원 진료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등 적절한 조치 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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